내일 부터 깡통 전세 피해 방지 제도가 시행 됩니다.

 

깡통 전세 피해 방지 제도가 시행 됩니다.



박 모 씨(24세)는 작년 초 강서구 빌라에 2억 4천만 원짜리 전세를 계약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집주인은 연락 되지 않았고 불안해서 확인해보니 계약 시엔 몰랐던 압류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깡통 전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지난 10월 지병으로 숨진, 임대 업자 김 모 씨.


서울과 수도권 등에 주택 1,100여 채를 갭투기로 마구 사들인 뒤 모두 세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집 값이 떨어지고 부채를 감당 못하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고 수백 명의 피해자가 속출했습니다.


[박 모 씨 / 전세사기 피해자]

"어쩔 수 없이 대출 연장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전세 대출받을 때는  2.8% 해서 30만 원 정도 나갔어요. 근데 이번에 5.6%인가 해서 거의 90만 원 넘게… 체납이 되면 저는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거든요‥"




최근 전세 사기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본 뉴스 기사 중 일부분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 대책이 나와서 전세 사기 방지 방법을 소개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2월 1일 부터는 우리 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전세 계약 확정일자 확인 권한이 부여됩니다. 

최근 깡통 전세 사기가 여러 차례 발생해서 정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 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 입니다.

대출이 없는 안전한 집을 확인하고 전세로 계약을 하더라도 집주인이 세입자가 전입 신고하는 날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피해 사례가 수도권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으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은 다음날 영시 기준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집주인이 담보 대출을 받게 되면 등기는 당일 효력이 발생해서 전세 보증금이 저당권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인데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법률 지식과 이런 행정 적인 빈틈을 이용해서 최근 이런 점을 이용한 전세 사기가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월1일부터는 은행에서 주택 담보 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의 부여된 확정 일자 유무와 보증금 액수를 확인하고 대출이 진행하는 제도가 마련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집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세입자가 전입 신고하는 날에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시세 6억원 하는 집에 전세 보증금 4억원이 있더라도 은행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주택 담보 대출로 3억원에서 5억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4억원에 대출금을 챙기고 대출금을 갚지 않아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집주인은 7억원 이상을 빼돌릴 수 있는 반면에 세입자는 은행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전세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번에 제도가 시행되면서 은행에서 전세계약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집주인이 대출을 신청한다면 시세 6억원에서 전세보증금 4억원을 뺀 나머지 2억원을 기준으로 대출이 진행하게 되어 이전과 같은 전세 사기를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소한 세입자의 보증금은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할 때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을 하고 전입 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확정 일자를 받는다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깡통 전세가 되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시범 사업이라서 모든 은행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전세 계약 하시는 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갑자기 금리가 올라서 고금리로 대출금으로 부담이 크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저 3.25%로 최대 5억원 까지 대출을 해주는 특례 보금 자리론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금리 부담이 큰 분들은 주택 금융 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 주택 금융 앱을 통해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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